◎ HiVE센터 수강료 환불 규정
※ 본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을 따름 –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(제4조 제2항 관련) 및 HiVE사업 자체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수립함
반환사유 발생시점 | 내용 | 반환금액 |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
제4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※ 제4조(학습비) 제2항• 제1호 : 과오납의 경우 • 제2호 :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• 제3호 :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• 제4호 :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‧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