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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의 꿈!

공지사항

[HiVE센터]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

create 관리자access_time 2023.09.26 15:04visibility 801assignment 

◎ HiVE센터 수강료 환불 규정

※ 본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 기준을 따름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(4조 제2항 관련) 및  HiVE사업 자체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수립함

반환사유 발생시점

내용

반환금액

4조 제2항 제1호에

해당하는 경우

 

과오납된 금액 전액

4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

해당하는 경우
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

학습비 전액

총 수업시간의 1/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

반환하지 않음


4(학습비) 2
1: 과오납의 경우 

2: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 수 없는 경우 

3: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4: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